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등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 지원내용


      -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
      • (일반 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3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추가지원 대상자
      •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합니다.
    1. 지원대상

      일부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전화 : 1350

    1. 신청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절차
    2. 미수료자 및 수강포기 등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

      • 1)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차감

        -2회 : 50만원 차감

        -3회 : 100만원 차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 전액 차감

      • 3)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와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 전액 차감

    1. 국민내일배움카드 환불규정 안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 항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수업시작 이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실시간상담

안녕하세요! 원라인에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