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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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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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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5년 8월 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몇 업종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꼭 수강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목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의 계획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과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업장에서의 질병, 질환, 손상의 원인과 예방 대책, 사고 발생 시 처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수료기준
총 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0
% 이상
총
100점 / 10% 반영
총
100점 / 90% 반영
반영된 평가, 과제 점수 합산
0
점 이상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20000
원
0
원
0
원
0
원
차시목차
학습차수
학습명
학습
1차시
산업안전개론
샘플보기
2차시
산업보건개론
3차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4차시
재해발생 시 응급처치
5차시
안전보건교육 방법
6차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7차시
인력운반안전
8차시
보호구의 종류와 선택
9차시
소독작업자의 안전보건
10차시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
11차시
산업환기
12차시
직업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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