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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Ⅰ-하
카테고리
산업안전/기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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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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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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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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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5년 8월 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몇 업종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꼭 수강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목표
- 산업안전보건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대비하는 근로자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사례를 통해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수료기준
총 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0
% 이상
총
100점 / 10% 반영
총
100점 / 90% 반영
반영된 평가, 과제 점수 합산
0
점 이상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20000
원
0
원
0
원
0
원
차시목차
학습차수
학습명
학습
1차시
근로자 건강관리
샘플보기
2차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3차시
전기재해사례와 예방정책
4차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5차시
밀폐공간 작업재해예방
6차시
근로자의 감염성질환 관리 1
7차시
근로자의 감염성질환 관리 2
8차시
소음 및 청력보존
9차시
근골격계 프로그램 운영기법
10차시
MSDS 작성기법
11차시
GHS 제도의 이해
12차시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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